[법률방송뉴스]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네 번째,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선거위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잘못된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상세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크게 기간의 제한’ ‘주체의 제한’ ‘방법의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을 보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여야 무리한 경쟁을 막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2000헌마121).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간판 게시나 명함에 의한 지지호소,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발신자의 정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안내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체의 제한을 보면, 우선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

그리고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함께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있는 선박의 선장도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그 밖에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모두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은 매우 방대하므로 우리 주변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사항만 추려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급선거사무원입니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급선거사무원이 아니라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

따라서 유급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 즉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의 종류마다 둘 수 있는 유급선거사무원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회 의원이 되고자 후보로 출마하였다면 8인 이내의 유급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서울시의원 후보는 10인 이내이며, 서울시장안에 기초지자체인 자치구가 25개이므로 25인 이내의 유급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만,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임명장을 주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학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 제1).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이 참 중요하지요. 정규학력만 기재할 수 있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과정 등은 경력으로도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태도입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선관위에 사전질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법 제82조의 7).

검색창에 검색어로 등록되게 하는 키워드 광고도 가능하고,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하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보았던 현수막, 운동원들이 착용하는 어깨띠 등에 대해서도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수막만 보면, 공직선거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중앙선관위 규칙에 의하면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비닐이나, 금속재질은 사용할 수 없고, 애드벌룬, 네온사인의 방법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도 안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안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세세한 규정을 모두 두었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범죄로 인한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거를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

그 주요 사유로 선거비용 초과지출, 정치자금법위반,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265조의2)

그리고 이후 선거에 있어서도 5년 또는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관위에 조사권이 있으며, 이러한 조사절차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특례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

키포인트는 1. 선거운동은 기간의 제한, 주체의 제한, 방법의 제한이 있다. 2.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는 제한되며 자원봉사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3.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비용 반환 등의 제재가 있다.입니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선관위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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