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피고발인인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유튜브 캡처
'혜경궁 김씨' 사건 피고발인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법률방송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며 “고발인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경찰에 모두 제공한 상태로 조만간 피고발인 김혜경씨에 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1명 등 2명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정렬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볼 때 해당 계정주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렬 변호사는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있었는지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경찰 측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김혜경씨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측은 “김혜경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몇 명의 참고인 조사는 진행된 상태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라 외부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이 고발된지 2개월이 되도록 수사 진행 상황이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고발인 측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수사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간 수사발표 역시 계획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