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 영장 10여 건, 1건도 법원 문턱 못 넘어
법원의 기각 사유 "사건 검토한 것일뿐"... "임종헌 지시 따른 것일뿐"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속 "검찰 강제수사 쉽지 않을 것" 전망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또 우수수,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기각 사유와 법조계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10여 건의 영장이 단 한 건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모두 기각된 겁니다.

영장 기각 사유도 증거인멸 우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엔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고, 

전·현직 주심 대법관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해선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영장이 기각 당한 검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따른 행위자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심의관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만을 따랐는지는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 검찰의 항변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기각 사유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변 관계자]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뭐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법원은 이달 초에도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영장 가운데 참고인에 해당하는 외교부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내주면서 정작 피의 당사자인 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등의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영장을 보강해 다시 청구했는데 또 모조리 기각 당한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압박에도 법원의 이같은 영장 기각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다른 어떤 것보다 재판의 독립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결국 검찰 수사가, 사실 강제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는 13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법원 관련 영장이 법원만 가면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의 전모와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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