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톤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밀반입
"북한산 석탄 등 공급·판매·이전 금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미 하원의원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 해야"... 靑 "한미 갈등 없다"

[법률방송뉴스] 수만 톤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유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어서 외교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국내에 불법 반입한 북한선 석탄과 선철은 모두 3만5천38톤, 금액으로는 66억원 정도 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보낸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유엔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엔은 북한산 석탄에 대해 “모든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간 갈등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설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전 회의에서는 테드 포 미국 하원의원의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 및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도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미국의소리(VOA)는 포 의원의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제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포 의원의 입을 빌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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