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회사가 결함 알면서 은폐... 신차는 화재 없는 게 반증"
BMW코리아 "6월에야 사고 원인 파악, 결함 축소·은폐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등 처벌 정도 미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연일 발생하는 BMW 화재로 화가 난 차주들이 BMW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0일)은 BMW 화재 논란에 대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주들이 참다 참다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BMW 측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모임 회원 20여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건데요. 회원들은 BMW코리아 회장과 그리고 본사의 품질관리 부사장 관계자 총 8명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무엇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자동차관리법 31조에서는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계획을 공고하고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BMW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는커녕 이런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건 어떤 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피해자모임 측은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한 신형 차량은 리콜 대상에 삼지 않고 있고 그 차량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BMW 측에서는 EGR 밸브의 설계를 변경한 것을 보면 그런 하자를 숨기고 쉬쉬하면서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BMW 차주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BMW 입장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유정훈 변호사]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의 원인 분석 결과가 올해 6월에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함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원인은 이제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유정훈 변호사] BMW는 올 초에도 환경부의 지적을 받고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건에 2016년 1분기 EGR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고접수가 50건이 있었고, 이것이 국내 리콜 기준인 4%를 초과해서 본사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재사고가 연일 발생하기 전에 어떤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한 늑장대처인지 고의적인 은폐인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앵커] BMW 차주들이 고소를 한 건 결국 강제수사를 해달라는 뜻인데 민사소송을 염두 해 둔 조치로도 볼 수 있겠죠.

[유정훈 변호사]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제적, 그리고 심적 피해를 본 차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주들 개인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한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BMW 내부의 그런 사정들을 밝힌다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이 전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당시 중고차 시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하자 있는 중고차로서의 가치 하락분이라든지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어떠한 정신적 손해도 같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 때문에 거창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관리법이나 또 제조물책임법 등이 이러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처벌수위를 높이는 이런 제도가 조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루빨리 정확한 사태 원인 파악과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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