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가입 나이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4%가량 인상하는 등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보도된 내용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 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영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게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65세 반대" 등 우려섞인 누리꾼들의 게시물들이 연이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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