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는 앞번호,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예방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3월 해당 초등학교 한 학생의 어머니는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정하는 것은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행태는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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