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이 지난 5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및 감찰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다며 전면 개선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고충사건 기록 39건과 감찰·징계사건 기록 110건을 검토한 뒤 “법무·검찰 조직 내 성적 침해 행위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며 감찰시스템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9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성범죄·성희롱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감찰관·감찰본부장에 퇴직한 검사가 주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개선을 위해 대책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성희롱 등 감찰 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아울러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 정책 수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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