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가정불화에 극심한 우울증 앓으면서 아이들 키워
자살 미수... "아이들 돌볼 사람 없어 하늘나라 같이 가려고"
법원 "자식 살해나 동반자살 행위 막을 필요 커... 징역 7년"

[법률방송뉴스] 배우 고 최진실, 이은주, 샤이니 종현, 한류스타 박용하씨 등. 모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스타들인데요. 

우울증을 겪다가 3살, 5살,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우울증 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 얘기입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43살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3살, 5살, 어린 두 자녀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물을 먹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김씨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난 김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살인 혐의 재판.

재판에서 김씨는 "죽으려 했는데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이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아이들을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 키워왔다고 합니다.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으나,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그게 3살, 5살 난 아이들을 숨지게 할 이유는 당연히 못됩니다.  

1심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범행의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오늘 1심과 같이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

"엄정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3살, 5살 난 아이들이 재판장 말대로 “영문도 모르고” 무슨 죄라고...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가 얀톤 체홉의 ‘비탄’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마굿간 말들에게 털어 놓는 늙은 마부의 외로움과 슬픔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우울증, 전문가들은 위기 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이든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센터든 어디든 일단 전화라도 걸어 ‘얘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연 없는 술잔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말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9일)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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