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검찰 소환... "건강상 이유" 불응
검찰 "강제징용 재판-법관 해외파견 재판거래 관여" 판단
재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9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의 부적절한 재판거래 의혹과 김기춘 전 실장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검찰은 재소환 통보서를 보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왜 자꾸 부르는 걸까요. 불러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실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석방 직전에도 구치소를 찾아가 재판거래 관련 김 전 실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거부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은 일단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엔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된 문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재외공관 파견 판사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함께 지냈습니다. 법관 해외 파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법관 해외 파견 증원’이라는 부적절한 재판거래 의혹에 김 전 실장이 관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닌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사하려 하는 것은 수사 현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김 전 실장부터 조사해 수사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춘대군’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청와대 제2인자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 김 전 실장이지만 이제는 재판거래 법원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검찰은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는 14일 검찰에 나오라고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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