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앞으로 현장검증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필수적인 부분만 진행하고, 언론 등에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현장검증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필수적인 부분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건의 재구성을 위한 '현장검증'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개선안을 냈다.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검증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필수적인 부분만 진행하고, 언론 등에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중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당시를 재연하도록 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절차다.

경찰은 피의자 신원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자 CCTV 등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또한 사안이 크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참가자들만 참여시켜 제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존중을 위해 현장검증 개요와 결과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총기 사용 경찰관의 사고 우려 요소를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경찰관은 총기 소지를 제한한 뒤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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