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메인화면.
워마드 메인화면.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비난에 대해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발표하고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307명의 동의를 받은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일베, 오유, 디시 등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운영자는 이를 방조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인은 "편파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엇으로 들은 것인가, 듣긴 들었는가?"라며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베도 못 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일간베스트 관련한 사건은 총 69건이 접수됐고, 이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이 검거됐다. 반면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총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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