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장례식장에서 대치중인 노조원과 경찰. /유튜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장례식장에서 대치중인 노조원과 경찰.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인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을 조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을 경찰청 진상조사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염씨의 친부가 삼성 측에 돈을 받고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빼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염씨는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통해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돼 노조원·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고 시신 탈취에도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장례식장·화장장 등에 경찰력을 투입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재조사 결정으로 경찰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故백남기 농민 사망과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등 총 7건으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이달 내로 백남기 농민, 쌍용차,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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