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실장이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나흘 만이다.

석방 뒤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한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한 차례 더 출석 날짜를 통보하거나,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이었던 김 전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에 구속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강제지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과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해외 법관 파견 청탁 관련 서신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만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만났는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실장의 소환 불응에 대한 검찰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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