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씨가 공개한 성남시청 공무원 진술서와 분당서울대병원 소견서. /SNS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조카인 이주영씨가 다시 반박 의견을 내놨다.

이주영씨는 8일 자신의 SNS에 전날 이재명 지사가 공개했던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내용 중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 진행 법적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영씨는 “저희 가족의 일관된 주장은 이재명이 아버지를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묻는 것”이라며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7~8명이 일괄 작성해 제출했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주영씨는 “8명의 공무원들의 서류가 6~8일이나 먼저 작성되었고, 그 후 어머님의 서류가 작성되었다”며 “이재명은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의사 의견서보다 늦게 쓰여진 어머니의 서류만을 강조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공무원들의 진술서와 그를 토대로 한 의사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영씨는 “김혜경의 전화녹취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진단’의미라 변명하고 있다”며 “2년 7개월 후에 일어난 2014년의 입원 사실을 끌어다 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5일 이주영씨는 2012년 작성된 아버지 이재선씨의 정신 감정서를 공개하며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아버지의 입원 사실로 2012년 강제입원 시도를 무마하려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주영씨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발생일을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씨는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은 '어머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류상 날짜 확인해보면 공무원들이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견서가 쓰여진 후에 어머님이 서류를 작성한 것이 들통 난 이재명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인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2012년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기회를 요청했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며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적 부담으로 친형 강제입원 집행을 포기했으니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당시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의사 소견서가 작성된 점, 2012년 이주영씨가 공개한 정신감정서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온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이유, 성남시청 공무원 7~8명이 동시에 이재선씨 상태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진술서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은 “진술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성남시 내부에서 계속 요구해 써줬다”며 “민원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무척 불쾌하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이주영씨가 공개한 사건 발생 일시이다.

 

<팩트 체크>

1) 2012년 6월 7일 : 김혜경 강제입원모의 하는 것 조카와의 전화에서 실토한 것이 팩트

2) 2012년 4월 2일~4일 : 공무원 7~8명이 이재선과의 전화통화 내용 가지고 정신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가 팩트

3) 2012년 4월 5일 :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의사 장재승이 작성한 '이재선은 정신치료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와 분당보건소 구성수 소장이 이 문건을 프린트한 날짜가 팩트

4) 2012년 4월 10일 : 어머니 구호명이 작성한 '아들 치료 해달라'는 진료의뢰서 날짜가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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