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중지 검토” 초강수
차량 소유자들 반발, 혼란·불편 예상... "14일까지 안전진단 받아달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현장에선 “BMW 주차 금지” 등 포비아

[법률방송뉴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 관련해 저희 법률방송에서 어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 운행 자체 금지 검토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혼란과 불편,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현미 장관의 말입니다.

실제 일부 공영 주차장에서 BMW 주차를 금지하는 등 BMW 화재 사태가 일종의 ‘포비아’, 공포증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BMW에 대해선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달라”고 압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리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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