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8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8일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88조 1항’과 ‘예비군법 15조 9항’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석방과 구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금과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72건이나 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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