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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화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만 6천3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경찰청은 7일 "1~6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6천338건, 피해 규모는 1천79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피해 건수는 54%, 피해액은 71%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10건 중 8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피해 건수의 37%는 가장인 40·50대 남성에게 집중됐다.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65%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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