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해 국민의 안전보장 권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되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 272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중요한 인권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