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육료 용도 특정 안돼" 무죄 선고... 2심 "용도 한정해 위탁"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원, 횡령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보육료 받았으면 어디에 쓰든 원장 마음인가

[법률방송뉴스]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이 낸 보육료 가운데 일부를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서 남편 월급으로 줬습니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보육료 횡령에 해당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안되는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42살 김모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정모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1천 510만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원 등 1천887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고,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횡령은 누군가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한 돈을 위탁한 자의 의사나 원래 용도에 반해 사용하거나 소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에선 학부모들이 지급한 보육료가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있는 ‘위탁된 돈’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며 횡령죄를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보육료를 냈으면 그 돈은 어린이집 원장 소유로 해당 보육료를 어디에 쓰든 원장 마음이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그리 했는진 짐작은 갑니다. 아무튼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일을 했다고 ‘월급’ 명목으로로 돈을 줬지만 죄는 아니라는 판결. 법이란 게 참 묘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너도나도 따라할까 걱정이 드는 건 제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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