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
욕설·몸싸움 난무, 차 유리 깨지고... 찌그러지고 '아수라장'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귀가... 불구속 상태서 재판

[법률방송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6일) 새벽 0시 5분쯤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구속 562일 만의 석방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기춘 전 실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 시민이 말 그대로 차량을 부술 기세로 구치소에서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 앞 보닛을 밟고 올라갑니다.

김기춘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며 김 전 실장의 ‘귀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상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요청에도 구속 연장 대신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기춘 전 실장이 모습을 보이자 서울동부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석방 반대 시민단체, 석방 찬성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백명이 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방 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기춘을 다시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김기춘 이 개XX야”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차에 타자 일부는 차 앞에 드러누웠고 유리창과 보닛에 몸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김 전 실장의 귀가길을 막았습니다.

차량에 물병이 날아드는가 하면 주먹과 발로 차를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기도 했고 차량 여기저기가 패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 마디 해달라”,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해 12월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 사명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수행한 직무. 김기춘 전 실장에게 해당 직무들은 이런 겁니다.

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등 정권 보위를 위한 간첩 조작 사건,

법무장관으로 있던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공안 조작 몰이 사건,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정권 연장을 위해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 조장까지도 불사한 ‘초원 복국집 사건’ 등등. 

김기춘 전 실장이 그동안 살면서 ‘성실히 수행한 직무’들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사건 보고 조작’ 등도 그런 거였을 겁니다.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애국심을 갖고 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것을 되풀이했다”,

“지난 30년간 모든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

제 말이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한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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