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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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3척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 외에 3척이 더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1만5천t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과 수송, 환적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산 석탄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왔다”며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북한산 석탄 대책TF를 출범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사용해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을 유기준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해상법 전문가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석탄을 청진에서 사할린으로 운송한 북한 선박의 원래 선적이 우리나라인 점을 추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부산에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으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석연치 않은 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북한 석탄 수입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묵인설, 관세청에 대한 함구령 등의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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