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 모임을 비롯해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 추진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에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수색은 배제하고,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수색해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법관사찰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 범위를 크게 제한해 검찰이 의혹 규명에 계속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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