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 A씨가 찍힌 CCTV 영상. /유튜브 캡처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 A씨가 찍힌 CCTV 영상.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A씨가 해당 차량 딜러사 대표와 최초 보도한 MBN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일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에 대한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차에 결함이 3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차량 딜러사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고소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A씨는 매장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딜러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세 번이나 멈춰 섰는데 자신의 동의 없이 레커차를 불러 차를 이동시켰다는 것이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의 A씨 주장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SUV 차량을 구입했는데 지난해 12월 언덕에서 차량이 처음 멈춰 섰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해 수리를 받았다”며 “이후 지난 봄 국도 위에서 다시 차가 멈춰서 딜러사 대표에게 직접 항의했고 수리가 완료된 후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서 믿고 타도된다는 확답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런데도 최근 고속도로 위에서 또다시 차가 멈춰 섰다”며 “장모님, 아내,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는 상태였고 딜러사 지점장에게 항의하자 렉카차를 보내 휴게소까지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차 안에서 온가족이 공포를 느끼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이후 차량 가격을 100%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딜러사는 말을 바꿔 리스 위약금 2천500만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딜러사가 세 번이나 멈춰선 차량을 중고차로 팔려고 했다”며 “딜러사 대표와 MBN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MBN ‘뉴스8’은 1990년대 인기가수 A씨의 갑질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인기가수로 활동한 A씨는 수입차 매장을 찾아 태블릿 PC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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