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 '재판 거래' 의혹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영장은 또 기각돼
외교부 동북아국·기조실 등 압수수색... 강경화 장관 싱가포르 출장 중 ‘충격’

[법률방송뉴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2일)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지요.

[기자]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외교부 눈치를 보며 이들 재판 결론을 내리지 않고 5년째 뭉개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 기조실 등 관련 외교부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강경화 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싱가포르 출장 중인 상황에서 압색이 단행된데 대해 외교부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년 한 차례승소 판결을 내리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소송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의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외교부와 함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제 저녁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법원 관련 영장은 전부 기각하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니 서로 당사자가 있는 사건인데, 외교부는 내주고 법원 관련 영장은 다 기각했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어느 기관, 어떤 대상이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각사유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은 앞서도 법관사찰 및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줄줄이 다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제 또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는 압색영장을 주고 정작 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어제 “이래서는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을 거래하고 지연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법원이 외교부 압색영장은 내 주고, 정작 자기들 압색 영장은 죄다 기각하고. 법원,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