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연일 불만을 터트리자 법원은 "불만에 앞서 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 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판단 기준으로 임의수사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을 고려하게 된다"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영장 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 심사가 적정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원의 수사 협조'를 무조건적인 '영장 발부'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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