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지난달 16일 확보한 기무사 USB에서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6일 압수한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특수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했으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해 일반 지원업무 이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문건 관련 소강원 참모장 및 기우진 5처장,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은 영관급 장교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기무사 세월호 TF와 계엄문건 TF에 참여한 기무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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