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과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전제로 재판 연구관들에게 법리검토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문건들을 토대로 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른 득실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따져보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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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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