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관계직원이 조약과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시작된 외교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 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지를 늘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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