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맹점에서 도보로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한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가맹점주인 A씨가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부산 센텀점'을 냈다. 그러나 2016년 9월 도보로 약 500m 떨어진 도로변에 4층 건물 전체가 매장인 '부산 본점'을 본사에서 설치되면서 센터점은 이후 3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 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한 것"이라며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사 측에서는 본점으로 인해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었다는 항변도 했으나, 재판부는 어느 정도나 이익이 될지 미지수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금 1천 만원과 매장 인테리어ㆍ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