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에선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부 공개로, 법원이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쑥대밭이 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퇴임식. 사법농단 파문에 연루된 고영한 대법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창석·김신 대법관도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 등 3명 대법관들의 퇴임식도 집어삼킨 ‘사법농단’ 문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라는 특정 신문이 제목에 언급된 문건만 9개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실상 '언론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보통 월급쟁이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공무원연금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판결'은 공무원연금 압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야기입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은 오늘 대형마트의 '1+1 행사'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법원의 "허위·과장 광고" 판결을 다뤘습니다.

10억원. 어느 정도 크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이들에겐 평생 손에 쥐어볼 수도 없는 거금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겐 한 번 도모해볼 만한, 또 어떤 이들에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껌값’일수도 있는 돈인데요. '오늘의 판결'은 10억원과 관련된 어느 변호사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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