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합의하라고 준 합의금 10억원 ‘꿀꺽’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수임료로 알았다"
1심 법원 “죄질 불량”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10억원. 어떤 정도 크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에겐 어쩌면 평생 손에 쥐어볼 수 없는 거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는 한 번 도모해 볼 만한, 또 어떤 사람들에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껌값’일수도 있는 돈인데요.
오늘(1일) '앵커 브리핑'은 ‘10억원과 변호사’ 얘기입니다.
문모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한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뭔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 좀 개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인 한 씨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변호사는 합의하는데 쓰라고 준 돈, 즉 ‘합의금’의 일부로 준 돈을 교부받은 당일 자신의 계좌에 옮겨 놓고 3개월 만에 의뢰받은 합의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용도로 10억원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문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10억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한 적이 없어 변호사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금에 쓰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비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문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10억원 전부를 횡령으로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문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예치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변호사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이 불량하다”고 문 변호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 이룬 점과 보석 석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한 건에 50억원씩, 재판 두 건에 간단히 100억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그렇고, 이 문 변호사라는 변호사도 그렇고, 보통 소시민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을 ‘사건 한 건 수임료’ 정도로 생각하는 ‘배포’와 ‘그런 세상’이 실제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붙고, 노력한 만큼 능력에 합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 거 자체를 탓하거나 그 ‘액수’가 크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입맛이 쓴 건, ‘법 위에 주먹, 주먹 위에 돈’ 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쉬이 가볍게 부정할 수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덟 글자 때문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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