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 없는데 "1주일만 이 가격" 광고... 원래 가격 높게 게시, 할인율 '뻥튀기'도
롯데마트·이마트 '1+1'행사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정명령하자 불복... 취소 소송 내
1·2심 "소비자 피해본 것 없다" 마트 손들어줘... 대법원 "소비자 유인" 파기환송 결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일)은 이마트 '1+1 행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1+1 행사'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기존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인상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는 개당 4천750원이었던 참기름을 개당 9천500원으로 인상해놓고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만 사도 될 거를 그냥 똑같은 돈을 내고 2개를 샀다는 얘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공정위는 이런 이마트 행위에 대해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고, 시정명령 그리고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마트는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 ‘7일간만 이 가격’이라는 행사를 진행했고, 또 가격할인 행사를 하면서 종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이 기재함으로써 할인율이 마치 큰 것처럼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앵커] 이마트는 이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마트는 “1+1 행사 시 판매되는 가격이 종전 가격과 비교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1+1 행사 광고와 그리고 기존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가격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표시 광고법 관련된 법령에서는 이런 1+1 행사 시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마트 행위는 어떤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게 뭐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1심과 2심 판결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대법원은 이것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1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이 기존보다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할인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행사가격과 기존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이마트는 1+1임을 강조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가 맞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이게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롯데마트도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예전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그리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롯데마트도 이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마트는 심지어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가격으로 2개를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해서 사실 논란이 되었습니다. 

[앵커] 행사할 때마다 원래 가격이 얼마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대처할 수 방법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런 마트가 가격표시, 광고를 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표시 광고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하위 법령에서는 이런 부당한 유형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떄문에 마트가 앞으로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러 판촉 활동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소비자들도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사기 전에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 다 하고 사기 때문에 평소에 가격비교를 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삼모사'라고 소비자가 원숭이도 아니고, 이런 행태는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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