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됐는데 법원 영장만 기각"

대법원 전경.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이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압수수색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 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다른 사건에서의 영장 발부 기준과 느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일부 자료가 '국가기밀'이라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도 주요 기관의 영장 발부 사례를 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일단 발부된 경우 해당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라며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재판에서 연구관이 어떤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문건을 해당 대법관이 수정하거나 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법원행정처 자료가 영향을 미치거나 전달된 것이 있는 지 확인하려면 해당 연구관 자료와 해당 대법관의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나"라고 수사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검찰은 1일 퇴임한 고영한 대법관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하며, 고 대법관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 확보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고 전 대법관의 하드 제출을 이미 법원에 요청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