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수사기간이 실질적으로 24~2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김 지사 소환은)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드루킹 김씨의 USB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한 정황 등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특검팀은 최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날 김 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일 오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특검으로부터 아직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한 김 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경공모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 내용이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1일부터 한 달간 기사 5533개에 달린 22만 1729개의 댓글 공감 클릭 수를 1131만 116회 자동 반복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이달 20일 추가기소했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팀의 수사기간(60일)은 이달 말 종료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