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래 상해 사망 아냐"... 보험금 지급 거부
1심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심장이 갑자기 멎어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외부 충격으로 다쳐서 숨진 ‘상해 사망’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상해는 상해이지만 의료 행위가 원인이 된 상해이니만큼 상해 사망이 아닌 뭔가 다른 사망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얘기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 가입 3년 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은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긴급 수술을 받던 중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약관 상해사망금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들은 심페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호의적이지만, 막상 보험금을 줘야 할 상황이 닥치면 이런저런 규정과 사유를 들이대며 못 주겠다고 빡빡해지는 게 보험업계에서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처럼’ 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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