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공개한 김부선씨 통장 사진. /유튜브 캡처
누리꾼이 공개한 김부선씨 통장 사진.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관련 경찰 조사를 미뤄달라고 제시한 병원진단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부선씨는 지난 27일 갈비뼈가 골절되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8월 말로 경찰 조사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알약과 함께 찍힌 구례병원에서 작성한 해당 진단서에는 갈비뼈 부상과 관련된 병명과 진단 내용 등이 적혀있다.

그러나 갈비뼈 부상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7년 7월 10일, 진단일이 2018년 7월 21일로 적혀있어 김부선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진단서와 찍힌 알약 역시 처방약이 아닌 아스피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김부선씨의 이름은 예명으로 본명은 김근희”라며 “예명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선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구례병원 의사 박씨는 법률방송뉴스에 “당시 손가락이 잘못돼 오타가 났던 것”이라며 “오타 사실을 경기 분당경찰서 측에 전달했고 진단서를 재발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부선씨와 시사인 편집국장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했던 이창윤씨는 “사진에 찍힌 아스피린은 진단서의 주민번호를 가리기 위해 손에 잡히는 아무 약을 위에 얹은 것”이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부선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부선씨는 과거 SBS '강심장'에서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간 자리에서 기생 팔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어머니가 '이름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연꽃 부에 베풀 선, 진흙 강에서 예쁜 꽃을 피워 기생 팔자를 면하라는 뜻으로 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선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한 누리꾼은 김부선씨의 통장에 찍힌 실명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 측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김부선씨의 조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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