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권, 조부모에도 허용…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앤다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28일 발표했다. ·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분할 납부 가능해져

2017년 6월부터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이 현행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 납부, 납부 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과태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지금까지는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면접교섭권(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을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한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존속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나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법무부는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어진다

2017년 3월부터 만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또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해온 이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2017년 상반기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과징금 최대 3번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사회적 약자 소송 지원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특별대리인제도 신설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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