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은폐 의혹... 중고차 가격 하락 등 피해"
실제 화재 난 차량 소유자들도 집단 손배소 추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주행 중 화재 집단 소송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BMW의 520D 승용차인데요. 주행 중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건데요. 주행하다가 굉장히 놀랄 일이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중에 4명인데요.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 그리고 딜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본인 차에 불이 난 게 아닌데도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본인 차에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수리될 때까지는 불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타겠느냐, 탈 때까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혹시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수리가 될지도 모르고, 위험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들면 손해 청구원인 자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소송 쟁점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남승한 변호사] 우선 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 소장에서는 BMW코리아가 520D 차량의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 제조사로부터 소위 이지알(EGR) 부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받고 있다, 위자료 배상이고요.

쟁점으로는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또는 손해가 직접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은폐하려 한 건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당연히 사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콜을 늦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되니까 리콜을 늦게 하더라도 자동차만 일단 팔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팔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려면 은폐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을 적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손해액 자체가 개별 피해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일부 인정될 것 같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나 향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불이 날수도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 겁이 나서 탈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도 보여서 그 부분도 손해가 인정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소송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의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화재가 발생한 사람도 소송을 낸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1건은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소송은 아니고 1건인데, 이 법무법인의 안내자료 등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모아서 집단소송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도이치 BMW코리아에서는 보험으로 배상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주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처리 배상 제외, 이것은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약간 부당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보험으로 받은 만큼은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충분히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화재가 난 차량, 그리고 화재가 난 뒤에 보험으로 배상 받은 차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수리해서 타고 다니고 있지만 차량 가치는 하락했는데 그것은 보험에서 평가해주지 않았고 그 전에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혹시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한 손해가 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뿐 아니고 차량 결함 이런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등이 알려지면 리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개인이 자기 차량에 결함 등을 들어서 리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의 리콜은 굉장히 안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소송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입증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손해액이 작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집단소송이 아니라면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재판이 어떻게 가는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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