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성범죄 형사 고소 시 유의사항, 그리고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요,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채모나 정액 채취, 반항할 때 생기는 상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그리고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산부인과에서 정액을 채취하시거나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차트 등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중 상당수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면서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적절한 용어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 현출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시부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꼽히는데요.

무고의 목적은 보복이나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질문이 반복되고, 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에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을 상태에서 진술해서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겨두시기를 추천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를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나거나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되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하할 것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나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법령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여부, 2인 이상이 합동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텀블러나 소라넷 같은 인터넷 sns를 이용한 경우에 따라서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한 법령을 기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나서 중간쯤 됐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피고소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행의 정도, 상대방의 직업, 재산 능력에 따라서 500만원이나 1억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위자료 항목 그리고 휴업손해, 치료비 등으로 나누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 "전과가 남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은 남아있지만 범죄 조회의 경력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보진 않고요, 외부인이 알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의 전력은 어떻게 쓰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추후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연유로 해당 기소유예 처분 받은 자를 조사하게 돼서 내부적으로 수사 경력 조쇠를 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때 경찰과 검찰은 위 경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후 동종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기소가 될 경우에 법원은 상습성의 자료로 보고 이를 판단할 때 상습성 자료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걸린 사람도 성범죄자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단속된 사람을 성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이 돼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만 성범죄자로 봅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는 취업제한 등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원 판결에 일사부재리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하고요, 또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지만 처벌만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제 성범죄 형사고소 시 유의사항의 키포인트는요,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향후 무고죄로 처벌되시는 일을 피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양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적용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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