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아버지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5일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양예원씨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법률방송뉴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 상태”라며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후 스튜디오실장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쯤 미사대교에서 투신한지 3일 만에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부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스튜디오실장 정씨는 유서에서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 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진실된 완결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살고 싶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신경 많이 써주신 지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라며 양예원씨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언론과 경찰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아버지가 갑자기 타계한지 약 25일만이다.

정씨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예원씨 강압 촬영 등의 경찰 조사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갑작스런 비보까지 겹치며 정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양예원씨의 카톡 대화 내용 복원으로 사건 공방이 새 국면을 맞으며 정씨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28일 “수사매뉴얼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는 20만명의 청원을 넘긴 ‘무고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등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국내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전체의 18%, 그 중 구속은 5%에 불과하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추진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청와대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폭로 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양예원씨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 양천경찰서에서 '양예원 코스프레'라는 걸 한 학생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피해 고발 영상을 올리고 맞닥트린 편견과 조롱에 많이 괴로웠고 세상이 비정하고 무섭게 만 느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양예원씨는 “이번 연락으로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며 ”단 한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글 말미에는 “이 글은 피해사건과 유튜버 조롱 2차가해 사건을 지원해주고 있는 변호사와 내용과 방식을 논의하여 올림을 부언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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