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 구형
"을의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의 취약성 이용한 중대 범죄"
김지은씨 A4용지 14장 분량 진술서 흐느껴 울며 읽어

[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김지은씨는 마지막 피해자 진술에서 "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착취해 영혼을 파괴했다"고 진술했고,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을의 취약성을 노린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 결심공판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결심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마지막 재판인데 최후진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강제추행 5차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엔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 김지은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공개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

"저는 단 한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저한테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는 게 김지은씨의 말입니다. 

김지은씨는 그러면서 안 전 지사를 향해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사과하고 벌을 받으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지은씨는 30분 넘는 시간동안 감정이 복받친 듯 흐느껴 울며 준비해온 A4용지 진술서 14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바 없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것 하나만은 말하고 싶다"면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고소인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한 듯 울컥한 모습을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재판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잡았습니다. 

협박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시금석이 될 판결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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