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0일 청문절차 진행 진에어에 통보
진에어 직원들 "우리가 무슨 죄냐" 청문 취소 요구
조현민, 수년 간 진에어 등기이사... 면허취소 사유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7일)은 진에어 면허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된 게 조현민 전무가 시작인거죠. 

[유정훈 변호사] 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조 에밀리'란 이름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임원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사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공산업법으로 대체되어 있지만 다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되면서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진에어 직원들로선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유정훈 변호사] 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7월 30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진에어 소속 일부 직원들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면허 취소가 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앵커]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청문절차가 어떤 것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이를 미리 고지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절차나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보낸 안내문건에는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청문절차를 연다, 라는 그런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절차에서 이런 취소 사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으로까지 가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진에어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치시키는 집행정치신청, 그리고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구 항공법상 법 위반 자체는 명백하고 법 문언상도 '취소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에어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법원에서 이런 '취소한다' 라는 법문과 달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재량을 이 조항에 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진에어에게 아주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문안의 해석과 적용,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소송은 아마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게 직원들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국토부가 취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갑자기 뭐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는 국제선 점유율이 6.3%에 이르고 영업 이익율이 20%에 이르는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때문에 대량실직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물벼락 갑질은 갑질이라고 해도, 외국인 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공사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항공사 임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외국인 사장을 영입해서 항공사를 키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 조항이 약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주 일가의 갑질 때문에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모 기업인 한진이나 사주일가의 책임 같은 건 물을 수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투자자들이 모 기업인 한진그룹에 대한 소송, 또 ISD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진그룹과 진에어 자체는 다른 법 주체이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라도 한진그룹에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에어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에어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이 그러한 결격사유를 간과한 채로 사업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여지는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시니까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정훈 변호사] 법치주의나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법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기업 인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피해가 없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주 일가의 갑질은 갑질이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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