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특례조항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번호판 부착 제외 규정
관련법 상 환경·소음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모호한 법 규정이 혼선 초래, 개선책 마련돼야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0일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의 ‘번호판 바꿔치기’를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일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께서 해당 보도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의 상당수는 ‘원래 산악용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해 봤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지난 20일 보도한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리포트입니다. SM 유영진 이사뿐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수입 오프로드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실태를 지적한 보도입니다.

[LAW 투데이 / 7월 20일 방송]

그런데 법률방송 취재 결과 이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전체 32종의 오토바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오토바이는 단 5종, 나머지 27종의 오토바이는 모두 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오토바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인증 오토바이 번호반 바꿔치기가 SM 유영진 이사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건 잘못 알고 쓴 기사다. 저런 랠리바이크들은 원래 어느 나라를 가나 인증이 안 된다“, "그럼 국내 모든 경운기부터 ATV, UTV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이겠네. 기사를 쓸 거면 좀 알고 씁시다“, "영암 F1 하면 전부 인증받고 하라 그래라, 바보 같은 것들아“ 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나 네티즌들의 이런 댓글을 요약하면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타는 오토바이가 아닌 만큼 번호판이 필요 없다‘,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 만큼 환경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로 압축됩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1항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러면서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입니다.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로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자동차나 소방차,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의 공용 목적 자동차, 수출용 자동차나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훈련용 자동차,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적용해도 오프로드 오토바이가 인증의 면제나 생략 대상 자동차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당수 네티즌들의 댓글처럼 오프로드 오토바이라고 해서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취미로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인증을 받아야 되죠.”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도로는 안 다니는데, 오프로드)
“산악용 오토바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받아야죠. 산악용 오토바이는 (환경 인증을) 받아야죠.“

소음·진동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1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만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산악용으로만 달린다, 그러면 굳이 환경인증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건지요.)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답니다. 그것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그게 수입되거나 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프라인 오토바이는 인증을 받지 않고 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자동차관리법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자동차 관리의 특례’ 조항이 그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외교관 자동차나 주한미군 또는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자동차, 수출용 차와 함께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별도의 번호판 또는 기존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군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성판’이라고 해서 기존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빨간 바탕에 준장, 소장, 중장 , 대장 등 계급을 나타내는 별만 달고 운행하는 식입니다.

이 특례 조항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도 들어가 있어,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다 보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거기서(국토교통부에서) 번호판을 발급을 해야죠. 그래야 저희가 인증이 들어온다니까요. 그쪽에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으니까 자동차 등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증이 안 들어오는...”

도로에서 타든 산에서 타든 환경과 소음 인증은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정작 번호판에선 특례 조항을 둬 환경부 인증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오프로드 오토바이 관련 법조항.

오토바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증 대상에서 아예 풀어주든지 다른 원동기 자동차처럼 환경인증을 받게 하든지, 뭔가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