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의무가 국회에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를 상대로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돼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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