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개한 98개 문건 이어 228개 공개하겠다" 밝혀
“공개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비실명화 등 작업 진행“
압수수색영장 잇단 기각으로 "검찰과 대립하나" 비판도 배경
검찰, 동료 판사 ‘뒷조사’ 혐의 현직판사 최초 소환 통보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26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적인 문건 전부 공개 결정 배경 등을 ‘심층 리포트’로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228건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지난 6월 5일 공개한 문건 98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 전부(중복 84개)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일단 특조단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410개는 전부 공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미공개 파일 전부 공개 요구를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련 요구안을 전자공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은 외견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안을 수용해 대법원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문건 전부 공개가 액면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면엔 재판거래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 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일정 부분 검찰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PC 등 자료, 인사·재판 자료 등 검찰이 요구하는 핵심자료는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 보전조치영장도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윈회 심의위원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은 두 차례 연거푸 기각했습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거래 수사 압색영장 발부에 대해선 법원이 유독 지극히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상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문건 전부 공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준우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사실은 뭐 영장 기각 사유 같은 경우 사실 저희도 이제 100% 이해는 못하지만 법관회의에서의 그 의결을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가 말하자면 명분을 쌓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판사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개시 이후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휴직을 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추가 파일이 ‘쓰나미’가 되어 법원으로 되돌아갈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될 문건의 내용과 파장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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