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26일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부당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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