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수사 인정... "유족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 고려"
조중필씨 유족, 국가 상대 10억9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22살이던 조중필씨가 알지도 못하던 미국인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존 패터슨 가운데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9월 패터슨은 국내로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꼭 20년 만입니다.

지체된 정의. 조씨의 유족은 이후 "수사 당국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 "국가는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모두 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금 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조중필씨의 부모에겐 각각 1억 5천만원, 세 누나에겐 각각 2천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 / 고 조중필씨 유족 변호인]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 자체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와 공소 제기가 어떠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고 조중필씨 유족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가 항소를 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며 "유족 측이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