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빠르면 올해 말부터 범칙금 납부만료일 전에 휴대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밝히면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기한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운전자들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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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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