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가 행세 접근, '노출 셀카' 받아
"더 야한 셀카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 협박
대법 "직접 물리적 추행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셀카 노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3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온라인 범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김모씨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 6명으로부터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것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어서 가해자에게 점점 더 사진을 보내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앵커] 애초에 피해 여성들은 왜 자기 노출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보낸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이 김모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 남성 사진을 도용을 해서 이것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랜덤 채팅앱에 등록했고요. 또 자신을 강남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여성들의 환심을 산뒤 점차 자연스럽게 이 사진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진 보내라’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추행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수치감이나 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 이런 강제추행을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즉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간접정범이라는 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하면 어떤 가해자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직접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또 누군가를 직접 죽인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형법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전혀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서 독극물이 든 주사를 환자에게 주입시키는 경우에 이 의사는 살인죄에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피해자 스스로 셀카를 찍게, 즉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이.

[김수현 변호사]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이 30대 남자, 다른 혐의들이 적용된 게 더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김씨는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받아서 지인 등에게 유포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현재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협박을 받게 되면 만약에라도 사전이나 사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사진을 안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사실 가해자들도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런 성폭력 처벌법,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표적으로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성폭력 처벌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사진의 경우에만 문제가 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셀카를 찍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일단 (셀카 사진 같은 것은) 안 보내는 게 최고 방책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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